임연회 알림

  • [임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협조요청

    2020-09-25

    식의약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협조요청(식약처 공문) 9월 규제혁신 홍보물을 전달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100%!important;width:100%!important;}.stb-left-cell img,.stb-right-cell img {width: 100%;height: auto;}.stb-left-cell > div {padding: 5px 10px!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right-cell > div {padding: 5px 10px!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cell-wrap {padding:0 0 0 0!important;}.stb-cell-wrap > tr > td {padding:0 0!important;}.stb-cell-wrap > tbody > tr > td {padding:0 0!important;}.stb-cell-wrap > tbody > tr > td.stb-text-box {padding:0 10px!important;}.stb-left-cell > div.stb-text-box {padding:5px 10px!important;} .stb-right-cell > div.stb-text-box {padding:5px 10px!important;}.stb-container {width: 94%!important}.stb-container a {text-decoration: underline;}.stb-cta-only-wrap {padding: 10px 0!important;}}[식품의약품안전처]식의약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협조요청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함과 동시에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 그간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높지 않아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수혜자 중심의 성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 규제혁신 홍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니 식의약분야 규제혁신 홍보 사례를 협회 회원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협조요청 내용> 가. 식약처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송부한 규제혁신 개선사례 홍보물에 대해 각 협회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및 회원사에 메일?문자 등의 방법으로 홍보 요청 나. 식약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에서 홍보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회신 요청  ※ 매
  • 2020년 임연회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연간일정표 (Update: 21.10.2020)

    2020-08-19

  • COVID-19 영향에 대한 설문 및 설문 결과 공유

    2020-07-09

    설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100%!important;width:100%!important;}.stb-left-cell img,.stb-right-cell img {width: 100%;height: auto;}.stb-left-cell > div {padding: 5px 10px!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right-cell > div {padding: 5px 10px!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cell-wrap {padding:0 0 0 0!important;}.stb-cell-wrap > tr > td {padding:0 0!important;}.stb-cell-wrap > tbody > tr > td {padding:0 0!important;}.stb-cell-wrap > tbody > tr > td.stb-text-box {padding:0 10px!important;}.stb-left-cell > div.stb-text-box {padding:5px 10px!important;} .stb-right-cell > div.stb-text-box {padding:5px 10px!important;}.stb-container {width: 94%!important}.stb-container a {text-decoration: underline;}.stb-cta-only-wrap {padding: 10px 0!important;}}COVID-19 영향에 대한 설문안녕하십니까. 한국 임상개발연구회 (이후 임연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COVID-19의 영향 및 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다음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서 수합된 결과는 회원사께 공유되며, 식약처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의 논의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회원사 내에서 본 설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한 분께서 작성해주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기간: 2020.7.6 (월요일) - 2020.7.10 (금요일) 설문 대상자: 회원사별 한 분께서 작성 설문 방법: https://forms.gle/7sRbEj5HtrQTSCmv8구글 설문지 접속이 제한된 회원사의 경우, 첨부된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kscd@kscd.kr 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한국임상개발연구회 (임연회) 연례회의 (화상회의)

    2020-06-06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 안내사항

    2020-06-04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상개발연구회 비대면 교육 가이드 - 참가자용 (2020.7.1)

    2020-06-04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연회 회원(사) 공지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민원 답변

    2020-03-03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100%!important;width:100%!important;}.stb-left-cell img,.stb-right-cell img {width: 100%;height: auto;}.stb-left-cell > div {padding: 5px 10px!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right-cell > div {padding: 5px 10px!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cell-wrap {padding:0 0 0 0!important;}.stb-cell-wrap > tr > td {padding:0 0!important;}.stb-cell-wrap > tbody > tr > td {padding:0 0!important;}.stb-cell-wrap > tbody > tr > td.stb-text-box {padding:0 10px!important;}.stb-left-cell > div.stb-text-box {padding:5px 10px!important;} .stb-right-cell > div.stb-text-box {padding:5px 10px!important;}.stb-container {width: 100%!important}.stb-container * {line-height: 1.8!important;}.stb-container a {text-decoration: underline;}.stb-cta-only-wrap {padding: 10px 0!important;}}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민원 답변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의 민원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을 회원사에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민원 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험자의 전화 상담 후 시험약을 대상자의 자택으로 배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처리기관 정보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답변 내용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판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상시험용의 의약품도 전화상담 처방 및 시험참여자에게 의약품 배송공급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임상시험 의뢰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 책임자 포함) 에서는 아래 가부터 마까지의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행하여 할 것입니다.질환 종류(경증, 중증 등) 및 대상자 상태 등 개별 안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때 조치해도 안전하다는 선행 판단(이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기록, 증례기록서 등에 문서화 필요)(
  • 한국임상개발연구회(임연회) 2020년 정기총회 안건 의결 결과

    2020-02-28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상개발연구회(임연회) 2020 년 정기총회 소집 및 안건 의결 건

    2020-02-19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1 년도 한국임상개발연구회(임연회) 분과 및 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2020-01-23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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