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사업결과보고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는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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