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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D Notic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보고 시 제출 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 업계의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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